신문고시 부활 결론못내…13일 전원회의서 원점서 논의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21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고려대교수)는 신문고시(告示)를 부활시킬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심의를 전원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개위 3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신문고시 수정안을 놓고 3번째 심의했으나 무가지(無價紙) 비중과 제정 시기 등을 놓고 공정위와 다른 견해를 보여 결론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규개위 전원회의에서 신문고시의 부활 여부를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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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민간인 규개위원들은 “공정위가 고시 제정시기를 5월 1일로 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무가지 비율을 10%로 정한 공정위 방침은 신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해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민간위원들은 공정위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가 특정 사안을 놓고 무려 3차례나 분과위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전원회의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한편 규개위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경제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규개위는 통상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번처럼 사안이 중요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표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개위에서 고시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며 “이 경우 고시 부활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혀 고시제정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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