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데이콤 윤리규범 만들어…선물·향응 미신고땐 처벌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37분


데이콤 임직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한다. 데이콤은 ‘기업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동아일보 창간기획(매주 화요일 연재) 등에 자극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데이콤 윤리규범’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데이콤 윤리규범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됐으며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세부규정과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데이콤은 의결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신설했다. 규범에 따르면 △고객정보 및 회사기밀 유출 △업무상 알게된 사실의 사적인 사용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은 사무국에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된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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