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임직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한다. 데이콤은 ‘기업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동아일보 창간기획(매주 화요일 연재) 등에 자극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데이콤 윤리규범’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데이콤 윤리규범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됐으며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세부규정과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데이콤은 의결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신설했다. 규범에 따르면 △고객정보 및 회사기밀 유출 △업무상 알게된 사실의 사적인 사용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은 사무국에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