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미 푸르덴셜, 상장주식 계약자에 모두 분배 눈길

  • 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38분


미국 푸르덴셜생명보험사(POA)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며 상장사 주식의 전부를 보험 계약자에 나눠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 때문에 몇 번이나 상장이 미뤄진 국내 생보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푸르덴셜은 16일 “미국 푸르덴셜이 15일 뉴저지주 은행보험감독국에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회사로 전환되려면 100만명 이상의 보험 계약자가 찬반투표에 참가하고 그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사측은 승인 과정에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올 4·4분기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식을 받게 될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을 기준으로 미국 푸르덴셜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된 계약자. 보험 가입 기간, 보험금에 따라 전체 가입자 약 3000만명 중 1100만여명이 받게 된다.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는다. 한국푸르덴셜보험은 별개 법인이어서 국내 보험가입자는 상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해 4월 주식회사로 전환된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도 계약자에게 상장사 지분의 65.3%를 나눠준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재욱박사는 “상호회사의 주인은 계약자인 만큼 주식회사로 변경될 때 주주의 권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식회사이지만 상호회사 성격이 짙은 국내 생보사들이 상장시 계약자 몫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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