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내전화요금 내년 가격상한제 도입

  • 입력 2001년 1월 3일 19시 12분


정보통신부는 3일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내년 하반기중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한도내에서 전화요금을 자율 결정하게 된다. 휴대전화 요금은 향후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지켜본 뒤 유보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요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해온 가격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내 통신요금은 97년이후 규제 완화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시내전화와 휴대전화 등 부문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실시해 왔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생산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해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한적인 요금설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유보신고제는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이 일정한 유보기간 동안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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