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영수증 국세청 "색출" 경고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0분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엉터리 영수증이나 기부금 납부증서를 낸 사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춘(丁炳春)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2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을 비교한 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에서는 상당수 직원이 지난해에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위장해 일률적으로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사례도 많았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약국 등에 대해서도 발급 경위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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