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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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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부 기업에서는 상당수 직원이 지난해에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위장해 일률적으로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사례도 많았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약국 등에 대해서도 발급 경위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