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6개은행 소액주주는]매수청구권 행사땐 부분보상

  • 입력 2000년 12월 17일 23시 31분


감자결정이 내려질 6개 은행의 소액주주는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위는 “대주주 지분은 완전 소각하지만 소액주주들에겐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해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청구권이 주어지는 주주에는 한빛은행이 올 초 해외에서 발행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주식예탁증서(DR)를 구입한 외국인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올 초 거래가 중지된 서울은행을 제외한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은 27일 이전에 매수청구권을 공고한 뒤 2개월 이내에 주식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주식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은행 사이에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금까지 법인이 소액주주와 청구권 가격에 합의한 전례가 없다”며 “제3의 회계법인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 가치는 △회계 전문가가 산출한 9월말 현재 자산가치 △은행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수익가치 △최종 시장가치를 가중평균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 자산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보상 수준은 현재 주가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제일은행이 완전감자했을 때 소액주주들은 당시 주가 2645원의 34.29%인 907원을 보상받았다.

금산법은 또 소액주주의 30% 이상이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빛은행 주식은 단일종목 거래량 1위를 기록하는 등 금융주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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