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방안…해외여행 경비 신고 의무화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49분


내년 1월부터 일반인들이 1만달러를 넘는 해외여행경비를 갖고 출국할 때는 세관에,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세관과 한은은 이런 사실을 바로 국세청에 알린다.

또 증여성 해외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한번에 5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는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송금한도 등 개인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각종 한도가 없어지는 등 외환거래는 크게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실시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14일 발표했다.

▽개인의 자금반출 및 송금 등 한도 폐지〓내년부터 개인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송금, 해외 이주비, 해외 유학 및 체제비 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1만달러, 증여성송금은 건당 5000달러, 해외이주비는 4인가족기준 100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해외 장기체재비와 유학비 등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이주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 실수요증빙을 하지 못하면 받는 제재가 사라지는 대신 연간 사용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일반인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지금은 일반 국민이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2만달러까지만 사서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건당 매입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인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1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예금 및 신탁거래 자유화〓수출입업자 5억달러, 법인 500만달러, 개인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 내국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가 자유화된다.

하지만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은에 신고해야 하며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은 입금액 또는 잔액기준 50만달러를, 개인은 10만달러를 각각 넘을 때 연 1회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내국인의 해외차입 허용 등 기타〓개인과 비영리법인도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은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학교, 병원설립 등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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