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은행감독원은 최근 한국계 은행에 공문을 보내 실자산의 5%에 해당하는 지불준비금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한국계 국책은행에 예치해오던 관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국계 은행 관계자들이 13일 밝혔다.
미 금융당국의 이번 지시는 8월14일 취했던 관련규제 완화조치를 불과 4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다. 당시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계 은행간의 지불준비금 교차 예치는 계속 불허하되 3개 국책은행에 한해 예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계 은행은 금리가 낮은 미국이나 기타 외국계은행에 지불준비금을 예치하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뉴욕주 은행감독원 등 미국 감독당국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한국계 은행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평가를 할 것을 충고했다.
또 한국계 은행의 문제점으로 소규모 다수 점포로 미국에 진출,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과 한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금융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장기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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