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영업정지돼도 예금 2000만원까지 지급

  • 입력 2000년 12월 12일 22시 22분


정부는 앞으로 신용금고가 자금난에 빠져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예금주들은 생활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금고는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금고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 관련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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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재무상태가 좋은 금고가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멀쩡한 금고인데도 갑자기 예금 인출이 몰려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이같이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금고에 돈을 대주고 그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메워준다는 방침이다.

이국장은 “금고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500만원은 당장 지급하고 금고 재산실사 15일을 전후해 최고 2000만원까지 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고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이나 돼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정지기간을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금고도 은행처럼 빌려준 대출을 바탕으로 대출자산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이 증권에 부분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특히 경영상태가 좋은데도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퇴출시키지 않고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경기 구리금고와 경남 창녕금고를 13일자로 영업정지시키고 서울 코미트금고, 진흥금고 등에 경영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 해동금고(서초구 잠원동)와 계열금고인 경기 해동금고(구리시 교문동)가 12일부터 영업정지됐다.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이로써 최근 진행해온 14개 금고 검사는 끝났으며 더 이상의 문제금고는 없다”며 “앞으로 개별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퇴출시키지 않고 경영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5개 주요 금고에 대해 예금 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일과 12일 이틀간 1500억원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로는 이틀간 약 3000억∼400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해·이훈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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