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해 볼수도 "광고삽입 의무화

  • 입력 2000년 12월 5일 19시 11분


내년 4월부터 주식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사업자는 광고를 할 때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의류업자는 세탁방법 등 취급상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건강식품업자는 환불과 교환기준 등을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으로 중요 정보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 업종은 기존의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 제조업(식기 씽크대 정수기 등), 보석귀금속업, 자동차부품업,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공동주택업 등이다.이들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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