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 신용공여한도 초과 허용"

  • 입력 2000년 12월 1일 18시 39분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이 현대전자에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제공할 경우 동일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넘더라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일 시티은행을 주간으로 은행채권단이 현대전자에 대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결정할 경우 동일차주에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신디케이트론을 받아 회사채 등 부채상환에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티은행은 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에 산업 외환 국민 주택은행과 삼성 교보생명등이 1000억∼2000억원씩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신용공여한도 위반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현재 은행의 동일차주(그룹)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동일인(개별기업)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로 규정돼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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