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일 시티은행을 주간으로 은행채권단이 현대전자에 대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결정할 경우 동일차주에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신디케이트론을 받아 회사채 등 부채상환에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티은행은 현대전자 신디케이트론에 산업 외환 국민 주택은행과 삼성 교보생명등이 1000억∼2000억원씩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신용공여한도 위반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현재 은행의 동일차주(그룹)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동일인(개별기업)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로 규정돼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