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稅制 소비자혼란

  • 입력 2000년 11월 15일 18시 57분


‘평생 승합등록의 마지막 기회.’ ‘중형차 대비 구입시 128만원 절감.’

기아자동차가 최근 카렌스 등 10인승 이하 레저용차량(RV)에 대해 광고하고 있는 문구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광고처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소비자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바뀌지만 기존 승합등록 차량에 대한 세제가 확정되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일단 승합으로 등록되면 평생 세제혜택을 받는다”며 RV 판매를 부추겨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등은 “이미 등록된 차라도 2004년까지만 승합세제를 적용받고 이후는 승용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세제변화가 일단 2004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므로 정부에서는 미리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미리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문의가 오는데도 판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뭐가 달라지나〓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세제도 승용에 준하는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차 세금을 내지만 2005년부터는 33%씩 올라 2007년이면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게 돼있는 것.

문제는 10인승이하 RV를 미리 구입해 승합으로 등록된 차량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승합차도 신규 차량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차별적 조치가 된다”며 “어차피 승용에 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승용으로 아예 등록을 바꾸고 싶어하는 운전자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내년 한해동안 이를 허용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 혼란〓건교부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최근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 한 소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단 승합으로 등록되면 폐차때까지 세금은 현행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라고 하다니 너무하다”고 따졌다. 또 다른 소비자는 “디젤의 나쁜 점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세금과 유지비가 싸다는 이유로 이를 감수하면서 타고 있는데 이제와서 승용으로 세금을 부과하다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업체나 정부 모두 이같은 소비자 혼란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등록 승합차도 세금이 바뀐다는 점을 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일단 승합으로 등록되면 평생 승합으로 간다”며 “행자부에서 기존 승합차량에 대한 세제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 업체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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