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재산보전처분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9시 03분


인천지법은 14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금 세금 각종요금 등을 제외한 대우차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된다. 또 어음할인 등 모든 신규차입이 금지되며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제한된다.

대우차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재산보전처분 단계에서라도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어음을 발행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라면서 “그러나 신규 어음 발행은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협력업체의 자금난은 계속될 전망이며 대우차 부평공장 재가동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대우차 군산공장은 오전은 정상조업했으나 오후에는 시트가 납품되지 않아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보전관리인을 따로 임명하지 않아 이종대(李鍾大)회장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그동안 대우차 매각을 일괄 지휘해오던 박상배 이사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발령하고 이성근 특수영업본부 이사에게 대우차 매각지휘를 맡겼다.대우차는 10일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인 다음달 9일까지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안을 마련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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