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펀드매니저 수뢰혐의 적발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8시 31분


농협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사채업자 및 증권사 브로커와 결탁해 시장가격보다 채권를 비싸게 사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뒤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의 황모과장은 본점 펀드매니저였던 올 초부터 유사금융기관을 낀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비싸게 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황씨가 출처를 해명하지 못한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포착했다 고 밝혔다.

2조원대 펀드를 운용하며 국내 채권시장의 가장 큰 손 으로 알려진 황씨는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끝낸 10월 말 수도권지역 지점으로 발령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펀드매니저는 고객이 믿고 맡긴 신탁자산을 운용해 수익률을 돌려줘야하는 책무를 위임받은 것인데 펀드운용을 멋대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 며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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