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택품목 끼워팔기 안된다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2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레저용 자동차의 옵션품목을 끼워 판 현대자동차 대우차 기아차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는 11개 차종 레저용 자동차를 팔 때 옵션품목들을 하나로 묶은 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을 하나씩 고르지 못하도록 해왔다.

예컨대 미니밴인 현대 트라제XG(9인승 LPG차량)의 경우 31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사면 전동식 선루프 등 5개 사양품목을 함께 사야하므로 36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우차와 기아차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패키지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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