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명세서를 검토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현재 5714명으로 1급 이상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관세청장 등 2∼3급 일부 특정직도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변동사항 신고시 ‘주식보유 현황’만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고쳐 ‘주식거래 명세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 변동사항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만 조사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고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제한 범위를 현행 ‘퇴직 전 2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 금지’에서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 및 그 기업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로 넓혔다.
이 밖에 해외파견 공무원과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