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신고…내년부터 1급이상대상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9시 05분


내년부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공개 규정이 강화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명세서를 검토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현재 5714명으로 1급 이상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관세청장 등 2∼3급 일부 특정직도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변동사항 신고시 ‘주식보유 현황’만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고쳐 ‘주식거래 명세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 변동사항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만 조사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고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제한 범위를 현행 ‘퇴직 전 2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 금지’에서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 및 그 기업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로 넓혔다.

이 밖에 해외파견 공무원과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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