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부분보장제案]"예금 3천만~7천만원 보장"

  • 입력 2000년 10월 13일 20시 03분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 금융기관의 1인당 예금보장 한도액을 당초 계획한 2000천만원에서 크게 올려 3000만∼7000만원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내부적으로는 예금보장액을 1인당 5000만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당정협의 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행안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가운데 금리가 0%인 별단예금 등 완전 결제성예금은 전액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금융기관별 보장한도를 차등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예금자의 심리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예금보장액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서 7,8배로, 금액기준으로는 3000만∼7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결론을 낸 뒤 연내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정부 실무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만 협의과정에서 1인당 보장한도가 50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국장은 또 "요구불 예금중 금리가 없는 결제성자금은 은행파산으로 지급이 안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금리가 없는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일부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전액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대상에 포함해온 금융기관별, 금액별 보장한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2002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예금보장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후 예금이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생기면 이들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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