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위 "예금 부분보장한도 늘려야"

  • 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44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시기는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반면 보장한도는 2000만원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모아 재정경제부에 넘기기로 했다.

윤용로(尹庸老)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금발심 위원들은 이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고 3000만∼5000만원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위원들 사이에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기도 했지만 시행시기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참석위원은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장혼란을 이유로 연기한다면 개혁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우려하는 게 금발심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보장한도를 크게 올릴 경우 예금주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만약 지금 시점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하면 이 제도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의지 퇴색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보험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위원들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상호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부분보장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가진 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혀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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