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직불제 내년 시행…농가 세제감면 연장키로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39분


내년부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ha당 20만∼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논농사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올해로 만기 예정인 농업부분 세제 감면조치 시한도 연장된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부터 농업보조금제를 허용하는 것에 맞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1조8900억원에 달했던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 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배당금 비과세 등)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내년 3월부터 사과와 배 농가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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