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심사기준 "IMT-2000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입력 2000년 7월 26일 23시 52분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경쟁에서 사업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IMT―2000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하다. 또 30대 재벌의 계열회사는 동일인으로 간주돼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로 법인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에 각각 4점씩 배점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아예 점수를 주지 않도록 했다.

주주구성의 안정성은 신청법인이 경영상의 투자 증자 임원인사 등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 평가대상. 주식소유의 분산정도는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법인들에 대한 주식 분산정도를 따지는 기준이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 심사에 있어 크게 비계량평가 83점 계량평가 17점 일시출연금 가점 2점 등 모두 102점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했다. 비계량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1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및 기술적 능력(30점)이며 계량평가 항목은 △재무구조(12점)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5점) 등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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