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무원에 공익법인 과세 73억 누락 시정조치

  • 입력 2000년 7월 2일 19시 20분


일선 세무서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공익법인들로부터 징수해야 할 73억여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 등 13개 세무기관을 상대로 공익법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1건의 잘못된 징세사례를 적발, 누락세금을 추가징수토록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95년 12월 세법상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기 광주군의 한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 이 법인에 10억원을 출연한 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6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97년 3월 이사 구성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간에 이뤄진 31억여원의 주식 및 토지 출연분에 대해 12억여원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았다.서울 중부세무서는 98년 3월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했으나 부과기준을 출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출연 당시의 감정가격을 적용해 특별부과세 5억여원을 덜 징수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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