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안]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 입력 2000년 6월 21일 19시 17분


정부는 오너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확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 제도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주주들에게 우선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하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나 이사 등 회사지배와 관련된 법규정 위반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액 보상받도록 하며 법원이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점진적으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감사위원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권의 강화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의 대규모(매출액 20% 이상) 취득 처분 거래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발행 거래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주식보유 비율을 낮추고 회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회사정보접근권을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