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보전지역 6개군, 건축 승인요건 대폭 강화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이르면 20일부터 경기 남양주와 여주 등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6개군 25개면 지역에서 대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승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지역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동안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토지용도 변경 권한을 광역 지자체로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 조안면 △여주군 능서 홍천 금사 대신 산북면 △광주군 광주읍 △가평군 설악 외서면 △양평군 양평읍과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면 △용인시 모현면 등 6개군 25개면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는 시군 등 기초 지자체의 승인만 얻으면 됐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팔당호 상수원 일대의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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