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사 발행 회사채, 금융기관 보유한도 폐지

  • 입력 2000년 5월 24일 18시 51분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24일 폐지됐다.

또 대기업 자금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면 금주내 기업어음(CP)과 사모사채 보유한도제도 풀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98년 10월 도입한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동일계열 기업의 회사채 보유액이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회사채 총보유금액의 10%, 투신사의 경우는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대우그룹 등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98년 7월 시행된 CP보유한도제는 은행신탁 및 투신이 동일기업 발행 CP의 경우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 발행 CP는 총신탁재산의 5%내에서만 취급토록 했고 투신사의 사모사채 투자한도는 신탁재산의 3%로 축소토록 한 것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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