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터] 7월부터 국세도 신용카드로 수납

  • 입력 2000년 5월 18일 14시 22분


오는 7월부터 비씨카드, LG카드 사용자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각종 소득세와 법인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국세가 해당된다. 고객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단기간 론을 통해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카드사와 합의해 최장 36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일시불로 납부하고 금액의 원리금을 납세자가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불가능했다. 오는 7월 납부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납세자는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론을 이용한 납부를 신청하여 카드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게 된다. 이때 폰뱅킹용 자동응답전화(ARS)와 ATM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씨카드(www.bccard.co.kr)와 LG캐피탈(www.lgcapital.com)은 지난달 말 국세청과 업무제휴를 맺고 오는 7월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비씨카드 이호군 사장은 "지방세, 국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등록금, 각종 공공요금 등에도 신용카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론을 많이 이용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일반 카드론 이용자보다 연체 위험부담이 적어 신용카드사로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LG캐피탈과 지방세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시민들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8개 우체국에서 시범 실시한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는 5월 중순 현재 전국 주요 광역 우편집중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영화<동아닷컴 인터넷기자>pink092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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