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22일부터 점심시간에도 가능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14분


증권거래소는 22일부터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점심시간 중에도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물 옵션시장도 점심시간에 개장된다.

이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안이 승인된데 따른 것이다.

전장 후장 구분이 폐지되고 점심시간에도 거래를 실시하면 주식거래시간은 현행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채권시장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이 완료되는 7월3일부터 점심시간 매매를 실시키로 했다.

거래소는 전 후장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규 상장시 최초 가격을 전장 종료시점인 낮 12시에 결정했으나 22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매도수 호가를 접수받아 전장 개장 시점인 오전 9시에 최초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도 등의 풍문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회사가 풍문에 대해 전장 중 공시했을 경우 후장부터, 전장 종료후 공시하면 다음날 매매거래를 재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 후 1시간 뒤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는 당초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사 노동조합의 반발로 그동안 보류됐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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