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불성실공시 7개사 적발…주식거래 한시적 정지

  • 입력 2000년 3월 31일 23시 33분


코스닥증권시장이 공시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 법인들이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7개사가 각 1회씩 불성실 공시로 적발됐다.

디지탈임팩트의 경우 주가급등의 이유를 묻는 2월 14일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만을 밝힌 뒤 지난달 4일 뒤늦게 ‘㈜새한의 홈비디오부문 영업양수’를 공시했다.

골드뱅크는 지난달 8일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으나 30일 ‘경영진 개편에 따른 정책 변화’를 이유로 발행을 취소했으며 하나로통신은 지난달 29일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위해 결의한 유상증자 방침을 하루 늦게 공시했다. 이밖에 원진 인터링크 신원종합개발 정일이엔씨 등은 사업목적추가, 스톡옵션부여 등을 의무 기간보다 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달부터 공시 의무사항을 30여개에서 1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불성실공시의 유형도 7개에서 14개로 세분, 더욱 세밀한 감시에 나섰다.

또 지난달까지는 불성실 공시가 적발돼도 최고 매매거래 정지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등록취소, 임원해임 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각종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등록 법인들은 공시전담자를 두는 등 각별히 유념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미주실업 신안화섬 라인건설 석천 삼주건설 삼경정밀 세화 등 자본이 전액 잠식된 7개 기업의 주식거래를 4일까지 정지시켰다. 또 광진실업 라이텍산업 보암산업 주화산업 등 4개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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