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진통…개인 채권자들 차값압류 나서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5분


대우 개인채권자의 채권상환 요구가 대우 워크아웃의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30일 대우 채권금융단에 따르면 만기가 지난 대우자동차 기업어음(CP) 64억원 어치를 가진 개인채권자 22명은 이를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신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7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채권자들은 대우차의 모든 자산이 지급보증을 통해 묶여 채권회수가 어려워지자 대우차가 대우자판에서 받는 차량 판매대금을 압류하겠다고 나선 것.

문제는 대우자동차에만 4000억원, 그룹 전체로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채권액이 걸려있어 개인투자자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대우 워크아웃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대우차 채권금융기관들은 “개인채권자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차량 판매대금을 가압류하면 대우차의 회생이 어려워진다”며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까지 투입해가며 대우차를 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개인채권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대우그룹 등으로 협상팀을 구성해 개인 및 일반법인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개인채권자들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도 차량판매대금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채권비율에서 채권금융기관의 4%에 불과한 개인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채권자들도 채권금융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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