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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30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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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억원 이하 물건은 10만원, 1억원 초과는 감정가의 0.1%만 내면 해당물건의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관계 분석부터 낙찰 예상금액 추정, 주변시세와의 비교, 물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컨설팅측은 설명. 02-816-26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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