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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1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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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李俊揆)외교부아태국심의관과 왕샤오두(王曉渡)중국외교부조약국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은 “서해 어족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협정에 조속히 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양쯔강 하구 수역 조업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으나 아직 정식 서명을 못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