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대출 綜金社서도 가능… 4월부터

  • 입력 2000년 2월 20일 20시 02분


개인고객들은 4월부터 종금사에서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는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영역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종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한뒤 관련 규정의 정비를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현재 외국환업무 정리만 할 수 있으나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 외국환 매매나 외화자금 차입, 대출, 보증, 역외계정의 설치 및 운용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종금업무 취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종금업무 취급 점포도 6개로 두 배 늘려주기로 했다.

합병증권사가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사로 우선 지정해주고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는 한편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이나 후순위채 지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은행과 합병하는 종금사나 종금사간 합병후 증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금업무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증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을 차별화한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사와 합병하거나 전환하지 않는 잔류종금사에 대해서는 현재 허용하지 않는 개인고객에 대한 예금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잔류종금사에는 또 채권위탁매매 업무를 허용하고 코스닥등록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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