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부 회계내용 파손즉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4분


‘전자장부를 기록하는 업체는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컴퓨터로 회계처리를 하는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13일 올봄 주주총회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전자회계장부 작성시의 주의사항들을 발표했다.

전자장부에 대한 표준지침이 제정돼 올해부터 전자장부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

우선 납세자가 작성한 전자장부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회계자료의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한다. 당초 작성한 전자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내용이 장부상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시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과 함께 주요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전자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전산회계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기본구조와 프로그램 원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세무목적으로 보존하는 전자장부는 사업연도별로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복사해 안전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보존중인 전자기록이 일부라도 분실 파손되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서류는 10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컴퓨터로 작성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정 공포했으며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4일부터 대전 울산 수원 춘천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등 대도시 상공회의소에서 전자회계장부 시행 배경과 전자기록의 보존 관리지침 등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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