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신 증권업계의 경우 금융검사에서 문책을 당하더라도 인사상 또는 경영상의 벌칙이 거의 없어 제재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 보험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현대 삼성 SK그룹에 대한 특검후 전현직 임직원 127명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및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도 마찬가지. 금감위 징계는 대외에 공표되는 것 이외에 당사자들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못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그중 위반정도가 가장 심한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과 현대투신증권 이창식(李昌植)사장, 현대투신운용 강창희(姜敞熙)사장 등은 각각 3개월씩 업무정지를 당했다. 이들은 3개월동안 결재를 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 기간만 지나면 별다른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반면 은행 보험사 임원은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임기를 마치고 4∼7년간 같은 회사는 물론 동업종 상근임원에 취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은행 보험사 임원은 문책경고만 받더라도 잔여임기를 마친 뒤 3년간 동업종 상근임원에 취임할 수 없지만 증권 투신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또 은행 보험은 같은 사안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두차례 받으면 문책경고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증권 투신은 이런 불이익이 없다.
현행 규정으로는 은행 보험사 임원이 제재를 받고나서 증권 투신 등 다른 업종 금융계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벌 계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그 임원의 충성심만 확인해줄 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보험법과는 달리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문책에 따른 별다른 제재수단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금융권 간의 처벌내용에 큰 차이가 생긴다”며 “은행 보험업법 개정 때와는 달리 증권투신업법을 개정해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 임원취임 등을 제한하는 경우 위헌시비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