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 5만원 이하만 비용 인정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내년부터는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가 사실상 5만원으로 제한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는 지금까지 기밀비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접대비는 올해부터 1회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영수증 발부가 불가능한 경조사비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회사의 사장 상무 부장이 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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