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상대국 EEZ조업 못할듯…내년 조업조건합의 실패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한국과 일본 어민들이 내년초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일시적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6, 27일 도쿄(東京)에서 수산당국 실무회의를 열고 상대국 EEZ안에서의 내년도 조업조건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정부가 조업허가증 발행을 준비하는 데만도 1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달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초 일시적으로상대국 EEZ내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한국측은 내년도 일본 EEZ내에서의 한국어선 어획쿼터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조업조건을 완화할 것을 일본측에 촉구했다.

일본측은 한국어선의 어획쿼터를 올해보다 크게 줄이고 독도주변등 중간수역에서의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박덕배(朴德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일본측에서 신조 다다오(新莊忠夫)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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