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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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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적자금이 실제로 지원되기 전이라도 공적자금 지원결정만 내려지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복잡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이 까다로워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대신해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한 뒤 불응하면 바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때로부터 실제로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부실관련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재산 은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