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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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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사장(금호그룹주가조작 관련) △박용오(朴容旿)두산그룹회장(두산그룹 합병비리의혹 관련) △곽치영(郭治榮)데이콤사장(지배권 및 LG위장계열사 관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산변칙증여와 관련해 증인채택여부로 논란을 빚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아들 이재용(李在鎔)씨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증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