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國稅행시 도입 세무원 별도 채용

  • 입력 1999년 8월 27일 19시 10분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정보수집력을 대폭 보완해 경제분야의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 우선 국세행정고시(5급)가 도입된다. 국세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별도의 국세수당이 신설돼 급여액이 많아진다.

일반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집단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한다. ‘세풍(稅風)’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대상 과세자료는 △유흥주점, 식료품 허가자료 등 법률상 사업행위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 등 각종 건설 생산 등의 실적 보고자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 자료 △정부의 조달물자 구입이나 관급공사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등이다.

금융소득자료는 2001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통보하게 된다.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본점을 통한 일괄조회를 실시한다. 고액 현금자료는 금융기관이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조세범 형량을 완화하여 조세범 처벌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개정안은 탈세범 신고 보상금을 추징 포탈세액의 5∼15%, 최고 1억원으로 높였다. 서부영화의 현상범추적자처럼 ‘탈세범 추적자’가 나올 법하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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