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의미-내용]특소세 폐지등 공평과세 역점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정부가 16일 확정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재벌기업의 변칙상속 차단과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뒀다. 특히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반영해 역대정부에서 뻔히 알고도 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방안을 대거 동원했다.

이를테면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벌총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물려줄 경우 지금은 아버지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을 시가로 부과해 세금부담을 수십배 무겁게 한 것이 대표적. 한마디로 ‘대중경제학’의 실천이란 대원칙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가전제품등 값인하▼

[특별소비세 부분 폐지]

중산층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소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돼 이들 품목의 가격이 내리게 된다. 폐지대상은 식음료품(청량음료 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털유리제품 피아노)과 대중스포츠(스키용품 볼링용품 스키장이용료 퍼블릭골프장이용료) 관련 제품이다.

▼65∼95평아파트 취득세율 4%▼

[호화주택 과세 강화]

호화주택의 경우 올 9월부터 양도시 기준시가(시가의 60∼70%)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호화주택 기준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이며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이다.

또 중형 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4%로 올린다. 판정기준은 아파트는 50∼73평(분양면적 65∼95평)이며 단독주택은 건물 80∼99평 또는 대지 150∼199평이다.

▼年 4000만원 초과분에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2001년 재실시하기로 확정됐다. 실시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대우문제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실시시기가 늦춰진 것. 재실시여부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현행 22%(주민세 포함시 24.2%)에서 내년부터 20%(22%)로 내리고 금융종합과세가 재실시되는 2001년부터는 15%(16.5%)로 내린다. 세율 인하를 금융종합과세보다 1년정도 앞당겨 1조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금융종합과세의 내용은 96, 97년에 시행된 것과 같다. 먼저 2001년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부부의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쳐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이때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합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10%, 1000만∼4000만원 20%,4000만∼8000만원 30%,8000만원 이상은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400만원이하 매출땐 면세▼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

정부에서 2000년 7월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중소사업자들의 불만을 우려한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시행시기는 미정. 즉 △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액부징수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 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며 △4800만∼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바뀐다. 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종전대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세율(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현행 11단계로 나눠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 30, 40%의 3단계로 단순화된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가가치율을 3년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주주 모든 주식거래 과세▼

[상속·증여세 강화]

상속세율은 현재 10억∼50억원은 40%, 50억원 초과는 45%이나 앞으로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로 된다. 허위신고 사기 등 세금탈루의 경우 조세범 처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된다. 대주주 주식거래의 경우 현재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3년간 1%이상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말 주가 기준)인 대주주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도 양도차익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이상 40% 등 누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재벌가족 사이에 성행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을 이용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전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또는 25% 이상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현재는 상속 증여세에 1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이 50% 미만인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는 20%, 50% 이상인 주주의 주식증여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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