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55%로 인상…정부 세제개편안

  • 입력 1999년 8월 15일 22시 29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50∼55%로 높아지는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손질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시시기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2000년 또는 2001년으로 결정된다.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45%에서 50∼55%로 높이고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75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폐지시점과 적용대상 등은 정부와 여당간 당정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쪽에서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해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도록 하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이과세대상자로 변경해 업종별로 일정비율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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