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삼성株 담보 채권발행때 삼성 支保요구

  • 입력 1999년 8월 3일 18시 40분


삼성자동차의 최대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은 삼성그룹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때 삼성그룹이 지급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관련 총 채무액을 갚기로 한 것인 만큼 삼성생명 주식처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출연을 약속하거나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은 우선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만기 2∼3년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고 채권의 만기 때 주가가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삼성이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줄 것을 삼성그룹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기 때 주가가 70만원을 넘을 때 발생하는 차익은 삼성그룹의 몫이 되는 방식이라고 서울보증측은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삼성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차 회사채 원리금 812억원에 대한 대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측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 출연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삼성차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빛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이번주 중 운영회의를 열어 신규여신 중단 등 삼성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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