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법정관리 인가

  • 입력 1999년 7월 13일 23시 49분


대구지법 민사 30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 판사)는 13일 ㈜청구의 채권관계인 집회 결과 정리채권자의 79.1%, 정리담보권자의 91.8%가 동의함에 따라 청구가 제출한 정리계획안(법정관리)을 인가했다.

76년 ㈜청구주택공사로 출발해 지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던 청구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증가와 경영난 등으로 97년 부도를 낸 뒤 98년8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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