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인력 두배로 확충…납세지원국-과 신설도

  • 입력 1999년 6월 29일 23시 18분


국세청이 개청이래 36년만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따라 전국에서 35개소의 세무서가 없어지고 국세청 전체의 조사인력이 현재의 두배로 대폭 보강된다.

또 대도시 세무서엔 조사과가 새로 생겨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와 세금추징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해 준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세무서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을 서비스 및 조사업무에 집중투입해 △납세서비스 인력을 776명(전체의 5%)에서 3392명(20%) △조사인력을 2583명(15%)에서 5069명(30%)으로 늘린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본청에는 납세지원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납세지원과를 각각 설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6급)을 두어 납세자의 진정이나 민원 등 각종 세금관련 고충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

조사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대형음식점 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 △부정환급 △고소득전문직종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한다.

특히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각세무서의 세목별 조직을 없애고 대신 세원관리과 조사과 징세과 등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특정과에서 해당사업자의 등록부터 세금신고 조사대상자선정 징수 폐업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사업자등록과 폐업은 세원관리과, 세무조사는 조사과, 세금징수는 징세과에서 각각 분담해 맡게 된다.

경인지방국세청(수원)과 중부지방국세청(서울 송파구 풍납동)을 중부지방국세청(수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세무서 수를 134개에서 99개로 35개소를 줄이며 조직을 세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잉여인력 175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교안이 확정된 세무대학은 내년 신입생 선발없이 2001년 2월28일 문을 닫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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