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의무상환금, 2002년까지 30조원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기존 여신한도제를 ‘신용공여한도제’로 고친 결과 기업들이 2002년 말까지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9조9천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일그룹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시행으로 타격받을 기업은 5대그룹을 포함한 64대그룹이 대부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특정그룹 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을 경우 2002년 말까지 초과분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5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당장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을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현행 ‘여신’은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뜻하지만 개정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차주(借主)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금융기관들은 동일그룹, 동일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회사 △금융기관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한도를 넘는 경우 단계적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기업이나 빅딜 대상기업,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 등은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