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등록제 전환…면허경신제도 7월 폐지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4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설립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면허경신제가 폐지돼 중개업소 설립이 크게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업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적인 설립 요건만 갖춰 시군구청에 등록만 하면 된다.

5년마다 허가를 경신토록 하던 면허경신제도와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이 1년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제가 폐지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32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사전교육은 중개업협회 뿐만아니라 부동산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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