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株 200만원어치 사두면 한도까지 청약가능

  • 입력 1999년 5월 6일 18시 44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통신회사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기업의 공모주량과 공모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처음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의 청약가는 보통 해당기업의 실제 평가가치(실제 주식가격) 보다 낮기 때문에 등록후 시세차익을 노릴 수있기 때문.

코스닥시장에서 한주라도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한 전략을 점검해본다.어떻게 공모하나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과는 달리 공모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먼저 공모주 청약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공모물량의 50%가 배정되는 Ⅰ그룹은 증권저축 및 벤처펀드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30%가 배정되는 Ⅱ그룹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다. 20%가 배정되는 Ⅲ그룹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Ⅰ그룹은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다른 그룹으로 청약했을 때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Ⅰ그룹이 되려면청약에 앞서 증권저축이나 코스닥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증권저축이란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등을 말한다. 코스닥펀드란 투신사의 주식형 투신상품으로서 코스닥 주식편입비율이 10%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코스닥펀드 가입자의 경우 청약일 기준으로 가입싯점이 1개월이전이 돼야한다.

유의할 점은 증권저축이나 코스닥에 가입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약일 전날 현재 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최소한 10주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얼마나 살수 있나청약한도는 10주이상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주식의 평가금액 10배까지. 보유금액은 청약개시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I그룹의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0.3%를 원칙으로 해 최소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아무리 공모금액이 크더라도 Ⅰ그룹 청약한도는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2백만원 상당의 코스닥주식을 보유하면 어떤 종목이든 최고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다.

Ⅱ,Ⅲ그룹의 청약한도는 최고 5천주 한도내에서 발행사와 주간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약한도를 위해 코스닥종목을 매수할 때는 하나로통신 현대중공업 기업은행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대형주를 고르는 게 낫다.

▽유의점〓공모주 청약은 1인1건 원칙으로 한사람이 동일 종목에 대해 1건만 청약할 수 있다. 여러계좌를 통해 중목 청약할 경우 전체 청약이 무효처리된다. 동일종목에 대해 Ⅰ그룹과 Ⅲ그룹으로 복수청약하는 것도 중복청약에 해당한다. 물량을 많이 받고 싶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안내는 코스닥증권의 웹사이트(www.kosdaq.or.kr)나 전화 02―761―0130(코스닥증권 홍보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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