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공시지가 확인하세요』…20일까지 열람가능

  • 입력 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건설교통부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최근 확정한 전국 2천6백86만9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다.

재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재조사를 실시해 지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구의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