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화「못거둔 세금」많다…49억 추징통보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1백24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등 5개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부동산 실명전환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과 증여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 세무공무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49억4천여만원을 추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1백24명은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5년 7월부터 96년 7월 사이에 차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했는데도 국세청이 이들의 재산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2억7천3백76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5개 지방국세청과 43개 일선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옛 상속세법을 적용, 1백35명으로부터 9억6천1백63만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인이 법인과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을 경우 상속세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8명으로부터 6억4천1백77만원의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