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 불성실지급 건설 3社 징계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업체에 거래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양종합건설 청광종합건설 인따르시아 등 3개 중소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1천만∼5천만원대의 하도급대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주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즉시 거래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하고 조달청에 시정명령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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