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 재무개선, 6월초까지 부진땐 신규여신 중단

  • 입력 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5대그룹 주요채권단은 16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대와 대우그룹에 대해 이행권고와 경고 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분기별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1차로 경고조치한 뒤 15일 후 2차점검을 해 목표에 미달하면 2차경고, 30일 후 3차점검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신규여신을 중단하게 된다.

5대그룹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오후 제일은행 본점에서 이행실태 평가위원회를 열고 5대그룹의 지난해 및 올 1·4분기(1∼3월)재무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현대 대우 삼성 LG SK 등 5대그룹은 올 1·4분기 이행실적에서는 △자산매각 △계열사정리 △유상증자 △분사화 △상호지보해소 △외자유치 등 6개 점검항목에서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현대와 대우그룹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재점검한 결과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점검하는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2월10일 1차 평가위원회를 열어 98년말 이행실적을 점검한 바 있으나 계열사간 현물출자와 자산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감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 다시 점검한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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